정수기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정수기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복구비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책임을 부인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설치해 사용해왔다.

그러나 설치 약 2개월 뒤 아래층 세대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수기 어댑터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정수기 업체가 초기에는 보상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 복구 견적 비용이 커지자 태도를 바꿔 설치 과실을 입증하라며 손해배상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누수탐지 전문업체를 통해 배관 누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자택 배관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정수기 설치 부주의로 인해 누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약 200만 원의 복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업체 측은 조사 과정에서 여러 의문점이 확인됐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업체는 “어댑터 자체 불량이었다면 현재까지도 누수가 계속 발생해야 하고, 설치 문제였다면 설치 직후부터 누수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래층 거주자가 설치 이전부터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 자사 방문 점검 당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싱크대 하부 훼손 상태 등을 근거로 기존 누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리컵, 물, 얼음 (출처=PIXABAY)
유리컵, 물, 얼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사실조사 과정에서 아래층 거주자가 페인트가 벗겨진 시점을 “계절이 바뀔 무렵”이라고 진술해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또 업체 방문 점검 당시 실제로 어댑터 부위를 확인했는지 불분명하고, 점검 이후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방문기사가 정수기 어댑터에서 발생한 누수를 직접 확인하고 재결합 조치를 한 점, 전문기관 검사 결과 A씨 집 배관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다만 소비자원은 A씨 역시 정수기 사용자로서 누수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아래층 피해 복구비의 90%를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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