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 속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지만, 모든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어서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주택 누수, 자녀·반려견 사고, 보행 중 타인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경우 등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고와 손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선 운동 경기 중 신체 접촉으로 발생한 상해는 경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사고로 보기 때문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역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철거 작업 중 철근이 떨어져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TV·인터넷 설치 기사가 고객의 TV 액정을 파손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직무 수행 중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보다 발생 위험과 배상책임 규모가 훨씬 클 수 있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입은 손해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이 보험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본인의 손해는 물론,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손해 역시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랫집의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본인 집의 벽지나 바닥이 손상된 부분은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본인 차량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전동 킥보드 등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를 소유·사용·관리하다 발생한 사고 역시 보상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나 무동력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으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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