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를 맡긴 지인의 과실이 사고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에도 반영될까.

차량 소유자 A씨는 지인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동승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상대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다쳤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상대 트럭의 과실이었지만, 지인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됐다.

이 경우 A씨가 상대 트럭 측에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자신이 운전을 맡긴 지인의 과실로 인해 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을까.

운전, 승용차, 도로, 차 (출처=PIXABAY)
운전, 승용차, 도로, 차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지인의 과실이 A씨 본인의 과실로 참작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이익을 얻는 동시에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어 운전자의 선정과 지휘·감독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고 함께 탑승했다가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차량 소유자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공단은 A씨 역시 차량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보유자)'에 해당하므로 운전자인 지인의 과실도 A씨의 과실로 반영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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