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사고 차량들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다면 유족들은 보상 문제로 큰 고민에 빠지게 된다.

특히 사고 차량이 둘 이상이고 쌍방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 측은 각 보험사로부터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사고, 충돌 (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충돌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다수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관여한 사고에서 피해자(사망 시 유족)는 각 보험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해, 각 보험사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사고 시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책임보험금 한도는 사망의 경우 최고 1억5000만 원에서 최저 2000만 원, 부상은 최고 3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고 1억5000만 원까지다.

관련 사례에서 법원은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춰 볼 때, 둘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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