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숨진 소비자의 유족이 보험사가 제시한 소득 인정 방식과 과실비율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년째 우유대리점을 운영하며 매월 약 2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던 A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후 보험사와 보상 협의 과정에서 보험사는 A씨의 월수입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A씨에게 1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자동차 (출처=PIXABAY)
교통사고, 자동차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실수입 산정과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법원이 사고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영업자의 일실수입은 실제 영업 형태와 사업주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업수익이 사업주의 노동력과 경영 능력, 신용 등에 의해 발생했다면 수익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자본 투자에 따른 이익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사업주의 개인적 기여도를 반영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공단은 사업 규모와 경영 형태, 거래액과 순이익,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대체 고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일실수입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일실수입 산정 기준 역시 피해자의 실제 직업과 경력에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기간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한 피해자라면 단순 노임이 아닌 건축기술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판매업 종사자의 경우에도 교원 등 다른 직종이 아닌 판매직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과실 비율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공단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과실상계가 가능하며,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최종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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