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줄어들었다.

소비자 A씨는 며칠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당했다. 

이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에 안전벨트 미착용 시 감액 지급 규정이 명시돼 있다며 보험금의 20%를 감액했다.  보험사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일부러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닌데 보험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금 전액 지급을 요구했다.

자동차, 운전, 안전벨트 (출처=PIXABAY)
자동차, 운전, 안전벨트 (출처=PIXABAY)

「상법」은 보험을 생명·신체에 대한 보험인 '인(人)보험'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험인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유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해야할 필요성 때문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인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A씨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특약이 손해보험에 해당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다. 인보험으로 본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에 포함된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인보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인보험 관련 규정에 반하는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유사 사건에서 대법원 역시 안전벨트 미착용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본인이 가입한 보험금은 전액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를 근거로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고의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서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A씨는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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