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고위험 심장 시술 중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70대 A씨는 수주 전부터 지속된 흉통과 답답함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관상동맥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에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혈압과 맥박이 급격히 저하됐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결국 심정지로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이 시술 전 고령과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정밀검사를 소홀히 했고, 시술 과정에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술 중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시술 전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한 뒤 시술을 진행했으며, 시술 도중 혈압과 심박수가 저하되자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 필요성을 안내했으나 유족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심장, 가슴, 통증 (출처=PIXABAY)
심장, 가슴, 통증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인정했다.

소비자원은 시술 전 검사 과정 자체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상태를 고려할 때 심초음파 검사와 관상동맥조영검사를 시행한 것은 통상적인 진료 범위에 해당하며, 추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시술 방법 선택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검사 결과 주요 심장 혈관에 심한 협착과 석회화가 확인돼 시술 실패나 혈관 손상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나 대체 치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해당 부위는 시술 난도가 높고 실패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보다 안전한 수술적 치료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실제 시술 과정에서도 혈관 손상이 발생하고 일부 시술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이후 혈관이 급격히 막히거나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약물 투여 과정에서 혈관 손상이 악화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병원이 시술 전 위험성과 대체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동의서에는 환자의 상태나 고위험 시술에 따른 위험, 다른 치료 선택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기재돼 있지 않아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A씨의 전반적인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유족에게 진료비와 장례비를 합한 금액의 60%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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