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를 앓던 환자가 자궁암 수술 후 저나트륨혈증과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이 일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50대 여성 A씨는 한 병원에서 자궁내막유사 선암 진단을 받고 자궁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그러나 이후 급성신부전이 발생해 재입원했으며 결국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기저질환인 간염과 간경화로 인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수술 후 전해질 불균형에 대한 부적절한 처치로 급성신부전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의 간경화와 수술 후 다량의 수액 공급으로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시행해 혈중 나트륨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됐고 퇴원 당시 관련 증상도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책임을 40%로 인정했다.
소비자원은 병원이 수술 후 발생한 저나트륨혈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술 후 3일째부터 저나트륨혈증이 나타났고 수술 후 5일째에는 혈중 나트륨 수치가 크게 떨어졌지만, 의료진은 이후 3일 동안 추가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전문위원은 나트륨 보충이 늦어졌고, 소화기내과 협진 과정에서 수분 제한 권고가 있었음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원은 간경화 환자의 경우 저나트륨혈증이 신장 기능 저하와 간신장증후군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원의 부적절한 치료가 신장 기능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퇴원 결정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가 퇴원 당시에도 경구 섭취가 원활하지 않았고 전해질 이상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퇴원이 이뤄졌으며 이후 A씨는 퇴원 일주일 만에 급성신손상 의증으로 다시 입원했다.
전문위원은 입원 기간을 연장해 대증치료를 지속했다면 상태 호전에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소비자원은 이를 근거로 병원의 퇴원 결정이 성급했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됐다.
수술동의서에 일반적인 합병증에 대한 설명은 기재돼 있었지만, A씨의 기저질환인 간염·간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퇴원 당시 전해질 이상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나트륨 섭취의 중요성이나 증상 악화 시 재내원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A씨의 기저질환인 간경화와 악성 종양 역시 합병증 발생과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병원 측의 책임은 40%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저나트륨혈증 발생 이후의 진료비와 장례비의 40%를 배상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수술 자체는 의료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수술 관련 진료비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