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로 척추 수술을 받은 뒤 간경색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병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소비자 A씨는 자전거 사고로 허리 통증이 발생해 한 병원에서 요추 3번 방출성 골절 진단을 받고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전신 상태가 점차 악화됐고 황달과 복부 통증이 나타났다. 이후 간경색이 발생해 약 2개월 만에 결국 사망했다.
A씨 유족은 “A씨는 수술 전 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건강상 특별한 문제도 없었다”며 “척추 수술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척추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후 상태 악화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인정했다.
소비자원은 척추 수술과 간경색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은 수술 당시 실혈량이 많거나 수술 시간이 과도하게 길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방법인 후방 접근 고정술의 해부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장기 손상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사고 당시 간과 췌장에 열상과 혈관 손상이 있었지만 혈종으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수술 무렵 다시 출혈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간경색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간경색 진단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일부 인정됐다. 외상 환자는 수술 후 지속적인 빈혈 등 만성 출혈이 의심될 경우 복강 내 출혈 가능성을 고려해 초음파 등 검사를 시행해야 하나, A씨는 관련 검사가 수술 후 약 1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위원은 입원 당시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시행했다면 간 손상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원은 입원 당시 간 수치 상승이 심하지 않았고 혈색소도 정상 범위여서 복강 내 손상을 바로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상급병원 전원 권유를 유족이 거부했던 점,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진료비와 장례비를 합한 금액의 절반을 배상하고, A씨의 나이와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산정된 위자료 100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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