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장애인이 됐다가 그 후유증으로 곧 사망한 경우,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모두 받을 수 있을까

휠체어, 장애인 (출처=PIXABAY)
휠체어, 장애인 (출처=PIXABAY)

질병・상해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총칙에서는 ‘장해’란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이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육체적 훼손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약관에 따르면, ‘영구적’이란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치유된 후’란 상해나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뜻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아 인공 장치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는 뇌사상태는 장해 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도 “보험약관에서 ‘장해’를 재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충분히 치료했음에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증상이 고정돼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 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망 직전 뇌사 상태 등과 같이 사망의 진행단계를 거치는 일시적 장해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장해 보험금을 별도로 받을 수 없고 사망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