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명칭 마지막 글자에 ‘술’자가 포함돼 있으면 수술로 오해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찾은 A씨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다.

시술 과정에서 심혈관에 기구가 삽입되고 ‘조영술’이라는 명칭에 ‘술’자가 포함돼 있어, A씨는 이를 수술로 보고 가입해 있던 질병·상해보험의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시술이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혈액 세포, 혈관 (출처=PIXABAY)
혈액 세포, 혈관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관상동맥조영술 자체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병·상해보험 약관은 ‘수술’을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수술보험금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 사유로 인정된다. 치료 명칭에 ‘~술’, ‘~수술’ 등이 포함돼 있더라도, 명칭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질병의 진단을 위해 심장의 관상동맥 또는 심혈관 속에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로, 이는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영술 시행 중 혈류 개선을 목적으로 환자 몸에서 혈관 일부를 떼어내어 좁아진 관상동맥에 우회로를 만들어 심장 근육으로 흐르는 혈류를 개선시키는 ‘관상동맥 우회로이식술’ 등이 병행될 수 있다. 이처럼 생체에 절제 등의 조작이 병행된 경우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에 한해 수술보험금 지급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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