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기증으로 장기 이식이 가능해진 A씨. 하지만 기증자에게 드는 검사비와 수술비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비용까지 A씨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까.

신장, 장기 (출처=PIXABAY)
신장, 장기 (출처=PIXABAY)

2019년 1월 1일 이후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은 약관에는 장기이식과 관련한 보장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해당 약관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본인의 장기 등(「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발생한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비용을 보상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때 보상 대상에는 장기기증자의 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그에 속하는 항목들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장기수증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기증자에게 발생한 적출·이식 관련 비용 역시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은 2009년 10월 1일 제정된 표준 약관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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