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연도의 병원치료비를 한번에 모아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실손보험료가 할증됐다.
소비자 A씨는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한 이후 2023~2024년 2년간의 병원치료비를 모아 보험금을 한번에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가 청구한 비급여 보험금이 모두 2024년도 수령액으로 반영됨에 따라 연간 수령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2025년 보험료가 2배 할증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보험 가입 당시 비급여 보험금의 연간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는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며 보험사의 할증 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할증 처리는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계약에 대해 3~5단계로 차등화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인 A씨도 해당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자필서명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보험사의 업무처리는 정당하다.
4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이 결정된다.
1년 이상 병원치료비를 모아 보험금을 한번에 청구할 경우 비급여 보험금 연간 수령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돼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비급여 보험금 누적 수령액, 보험료가 할증되기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 보험료의 할인·할증 관련 정보를 조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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