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정년퇴직하면서 10년 이상 가입하고 있던 단체보험을 개인보험으로 전환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인수거절했고, 이에 A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 경우 개인보험 전환신청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단체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심사없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5년이상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한,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고, 개인실손전환 신청 직전 5년간 의사로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10대 질병에 대한 진찰 또는 검사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A씨는 전환신청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10대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받은 이력이 있어 전환신청이 어렵다.
단체실손에만 가입됐던 소비자는 별도의 심사없이 개인실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단체실손 가입기간, 보험금 수령 금액 및 의료행위를 받지 않은 이력 등의 조건이 요구되므로 단체실손의 전환신청 전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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