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피부 레이저 시술 패키지의 중도 해지를 요구했으나, 약정 1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피부 레이저 시술을 위해 한 의원에 방문했다.

당시 '레이저 1회 및 레이저 토닝 4회' 패키지가 49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할인 중이었고, A씨는 해당 패키지를 2회 받기로 계약한 후 부가세를 포함해 63만8000원을 지급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상담사로부터 '회원관리 약정 1개월 이후 환불 요청 시 환불이 불가하며 양도는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힌 약정서를 교부받아 이에 서명했다.

계약 당일 레이저 시술과 레이저 토닝 시술을 각각 1회 받은 A씨는 6개월 뒤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레이저, 피부, 치료(출처=PIXABAY)
레이저, 피부, 치료(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44만6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다. 

「민법」 제680·689조에 따르면,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A씨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이미 시행된 시술 금액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할 의무를 진다.

사업자는 A씨가 ‘1개월 이후 환불 불가’라는 약관에 동의했으므로 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환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약관 규정은 법률상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호에 따라 무효다.

또 계약 해지에 관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계약 당시 시술가격을 29만 원으로 정해 체결했으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시술이 ‘레이저 1회 및 레이저 토닝 4회’ 패키지로 구성돼 있음에도 개별 레이저 시술가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술 횟수를 기준으로 개별 시술별 금액을 산정해 사업자는 A씨에게 44만6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