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번호 서비스 결과가 사업자의 안내와 달라 해지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한 사업자는 소비자 A씨에게 로또 당첨 확률 97%인 전문기관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그는 3개월 안에 최소 3등 당첨이 나올 수 있게 해준다고 유혹했고, A씨는 3년 동안 로또번호 10조합을 받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
A씨는 사업자가 약속한 등수가 3개월 안에 나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해 결제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 150만 원을 결제 취소했고, 사업자에게 이미 결제된 150만 원에 대해 재차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A씨가 환급 요구하는 150만 원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며, A씨와 계약 당시 중도 계약해지가 안 된다는 것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료일까지 약속된 등수가 당첨되지 않을 시 대금 환급이 가능하며, A씨에게 3개월 안에 최소 2~3등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지 이에 대한 보장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기결제금 150만 원을 환급하라고 말했다.
로또 복권의 당첨 번호는 완전한 무작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당첨 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첨 전에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거나 1등에 당첨 가능하다고 해 이를 믿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로또 번호 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거나 「민법」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거래로 봐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A씨 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대금 지급의 대가로 1등 또는 3등에 당첨 가능하다고 해 A씨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 시 약속한 3개월 이내 3등에 당첨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는 기망에 의한 계약에 대해 A씨가 지급한 계약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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