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단순변심'을 이유로 콘도회원권 계약 취소 요구가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콘도회원권 회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됐다.

계약 체결 후 14일째 되는 날, A씨는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했다.

콘도, 콘도회원권, 휴가, 숙박(출처=PIXABAY)
콘도, 콘도회원권, 휴가, 숙박(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의 청약철회를 받아들여 전액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 등)에 의거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A씨의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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