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단순변심'을 이유로 콘도회원권 계약 취소 요구가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콘도회원권 회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됐다.
계약 체결 후 14일째 되는 날, A씨는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의 청약철회를 받아들여 전액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 등)에 의거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A씨의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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