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이용권을 계약한 소비자가 실제 이용 시 계약서 내용과 다르다며 이용권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콘도미니엄 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시설유지관리금 89만 원만 내면 10년 동안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 직원을 만나 입회계약을 체결했다.

A씨에 따르면 계약 당시 직원은 사용 중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시설유지관리금도 환급된다고 했다. 또 계약서에도 보증금 외에는 어떠한 추가비용도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계약 후 콘도를 이용한 A씨는 8만3000원을 추가로 청구되는 등 계약서 내용과 달랐고, A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직원은 계약서에 의하면 중도해지가 불가하고 계약 당시에 중도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시설유지관리금의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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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 계약서의 입회 취소 불가규정은 무효이므로 콘도 측은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유지관리금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했다.

콘도미니엄 이용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속거래로서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면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콘도 측은 A씨에게 시설유지관리금 89만 원에서 이용일수 동안의 관리금 5933원과 해지공제금 8만9000원을 공제한 79만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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