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만에 블랙박스 구매를 취소했으나, 약관에 따라 해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 A씨는 영업 사원를 통해 방문판매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매했다.

5일 후 마음이 바뀌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거부했다.

A씨는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서명했다면서, 환불을 받을 수 없을 지 궁금해 했다.

서명, 계약, 약관 (출처=PIXABAY)
서명, 계약, 약관 (출처=PIXABAY)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진행할 때 소비자는 반드시 약관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을 대비해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증빙 등을 위해 계약의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