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인터넷강의를 해지한 소비자가 학원 측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방문판매원을 통해 자녀의 인터넷강의를 1년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237만6000원을 지급했다.

이주 뒤쯤 A씨는 자녀가 강의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A씨가 사무실로 방문시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위약금 및 정상가 수강료 등을 공제한 161만94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사업자가 6개월 이전에는 해지가 불가하다며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소재지로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업자는 A씨에게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10% 23만7600원 ▲1개월 정상가 수업료26만4000원 ▲헤드셋 2만5000원 ▲서비스로 제공됐던 국영수 생방 15만 원 ▲적성 검사비용 8만 원 등 총 75만6600원을 별도로 입금하면 카드 결제 전액을 취소해주겠다고 했고, A씨가 위약금을 카드 결제로 하겠다 해 사무실 내방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수업, 강의, 비대면(출처=PIXABAY)
온라인, 수업, 강의, 비대면(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207만3000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원격 수업 과정을 제공하는 자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동법」에 따라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원격교습의 경우,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있다.

그러나 A씨가 계약한 강의는 종합반 무한수강 상품으로 강좌 수를 산정할 수 없고, 월 수강료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반환 금액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당사자 간 월 교습비에 대해 다툼이 있는데, A씨는 월 할인가 19만8000원씩 12개월로 설명받았다고 주장하고, 계약서 상 서비스 제공기간이 12개월로 명시된 것을 고려하면, A씨의 계약은 월 교습비 19만8000원의 12개월로 보는 것이 알맞다.

또한, 소비자와 사업자가 주장하는 해지 날짜가 달라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나, 두 날짜 모두 해당 월의 1/2이 경과했으므로 사업자는 계약의 해지월을 제외한 잔여기간 11개월에 대한 교습비 217만8000원(19만8000원×11개월)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 ‘6개월 이내 해지불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A씨에게 위약금 10%를 요구하나, 이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다.

또한, '생방 국·영·수'는 서비스 성격으로 제공된 콘텐츠이므로 계약서에 해당 대금이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지 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를 종합하면, 사업자는 A씨에게 1개월 교습비를 공제한 217만8000원에서 적성검사 비용 8만 원 및 사은품 헤드셋 대금 2만5000원을 공제한 207만3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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