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통해 콘도 관련 상품을 결제했던 소비자가 사기를 당해 곤욕을 겪고 있다.

A콘도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유모(남, 30대)씨는 'A콘도 통합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고 업그레이드 상품을 권유받았다. 

판매자는 유씨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매월 보전해주겠다고 했고, 유씨는 이 설명을 듣고 결제했다.

이후 확인해보니 결제대금이 A콘도가 아닌 전혀 다른 회사에서 수령하고 있었으며, A콘도가 아닌 다른 콘도 회원증과 무료 숙박권이 배송됐다.

문제를 제기하자 판매자는 일주일 내로 환급하겠다고 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 씨는 카드사에 이의제기해 더이상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 않으려고 방법을 찾고 있다.

사기, 돈, 결제(출처=pixabay)
사기, 돈, 결제(출처=pixabay)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판매자의 사기적 행위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대법 2005. 5. 27. 2004다43824)를 의미한다. 

위 사례에서 유씨는 영업사원이 할부금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지 않을 것임에도 보전하겠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결제해 계약을 맺게 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또한 대금을 수령한 신용카드 가맹회사 또는 한 명의 영업사원 관련 피해자가 다수여서 판매 당시에도 다른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면 할부금 보전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전화해 할부금 보전을 약속한 것에 해당돼 ‘사기행위’로 추정할 수도 있다. 

카드사에 할부결제에 대한 할부항변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계약의 매도인인 판매자 및 카드사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와 카드대금 청구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이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령하면 취소권 행사의 법률 효과가 발생해 판매자를 상대로 대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잔여기간 할부금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