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렌터카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려고 하자, 사업자는 계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에게 30만 원의 예약금을 입금했다.

이후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사용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차량 예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예약금의 4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자동차, 돈, 구매, 렌트, 렌터카(출처=PIXABAY)
자동차, 돈, 구매, 렌트, 렌터카(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팀은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 주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차량 대여계약 전 예약취소 시 위약금 산정 여부,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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