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자녀를 피공제자로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해 유지해 왔다. 

피공제자인 아들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하고, 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청구했다.

공제회사는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하다 군입대를 했음에도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서 보험금의 60%를 삭감했다

군인(출처=PIXABAY)
군인(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은 단순한 군입대 사실만으로는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공제자인 아들이 공제 계약기간 중 공제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군입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들이 특수부대나 특수직무에 종사했다는 등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됐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편 이 사건 공제약관에 따르면,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을 통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성인남자가 그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의무복무를 사회통념상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이와 같은 군복무를 직업의 변경으로 본다면, 군복무 의무자인 경우 군입대 사실을 통지할 것을 설명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상법 및 이 사건 공제약관에 따르면 직업 및 직무의 변경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음이 증명된 때에는 통지의무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약관으로 비춰봤을 때 해당 공제 사고는 아들이 축구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군입대를 하지 않더라도 축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피공제자인 아들의 군입대와 공제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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