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면역세포 보관계약의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보관도중 해지는 어렵다며 거절했다.

A씨는 2018년 7월 24일 면역세포를 채취해 10년 간 특수냉동시설에 보관하는 FCB-5 면역세포 보관 계약을 체결했다.

보관기간은 10년으로 총 계약대금 780만원을 월 19만5000원씩 40회 납입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27회 납입 후, 2020년 12월 23일 업체 측에 계약 해지 및 납입대금의 일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계약 체결 시 채혈 이후에는 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받은 적 없으며, 계약서 약관에 정해진 환급률에 따라 기납입대금(526만5000원)의 50%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업체 측은 계약서 약관에 채혈 이후에는 해약 및 환급이 불가하다고 정해져 있고, 해당 내용을 A씨에게 고지한 후 서명도 받은 바, 계약의 해지는 불가하다고 했다. 

아울러, A씨의 경우, 세포 보관이 이뤄진 후이므로 해당 보관에 대해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A씨가 주장하는 환급률은 채혈 이전의 경우이며, 채혈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해약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서 약관에 채혈 후 해약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고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방문판매법」제31조 및 제52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업체 측은 「방문판매법」제32조에 따라 기 납입한 대금에서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및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잔여대금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환급범위는 ▲계약 약관 제10조에서 세포 미채취 시 납입개월 수가 26~36개월인 경우 해지환급률을 50%로 정하고 있는 점, ▲A씨가 2021년 1월 7일 기준 27개월분의 대금을 납입 완료한 점, ▲A씨도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의 일정부분 불이익을 감안하고 총 납입대금의 50%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점 ▲양 당사자 간 화해와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업체 측의 환급범위는 A씨가 기 납부했던 대금의 50%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A씨에게 263만2500원을 환급해야 한다.

한편, 위원회는 업체 측이 소요된 보관비용 등이 공제될 경우 A씨에게 환급할 대금이 없음을 주장하나, 면역 세포의 보관 서비스계약 유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비용 및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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