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환불’ 불만 93.4%로 소비자 상담의 대부분 차지

'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위 문구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혹시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기업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컨슈머치 = 미디어팀] 헬스장 환불 관련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이 지난해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단체로 접수된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 소비자 상담 6,06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환불’ 불만이 93.4%(5,660건)로 소비자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비스 및 시설 불만(2.5%), ▲이용 중 신체상 피해발생(1.3%), ▲이용 연기 거부 및 연기 기간 문의(0.7%) 순으로 조사됐다.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2014-12-21 제보] 헬스장을 등록하고 세 달 동안 트레이너가 무려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계속되는 트레이너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운동 지속이 불가하다 느껴 미진행분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위약금을 물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대신 PT 진행분을 1회당 4만4,500원 대신 11만 원에 계산해 216만 원을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합의 완료 후 환불신청서 작성하러 갔는데 업체 측에서 170만 원 밖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환불을 위해 40만 원가량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합의했는데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너무나 화가 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의 경우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사업자 귀책사유로 개시일(최초이용일) 이전 계약해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위 제보자 사례처럼 개시일 이후 사업자 귀책사유로 헬스장을 이용하기 어렵게 됐을 때 헬스장 측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금액을 공제한 돈을 환불해줘야 하며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2015-11-25 제보] 지난 21일 계약 후 3일 뒤인 24일 처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 바로 열악한 환경 및 시간적인 문제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헬스장 측은 처음에는 할인가로 계약 때문에 환불 불가라고 강경하게 나오다가 이후 인심 쓰듯이 하루만 이용했지만 어쨌든 한달 치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약금을 지급 할테니 하루치 이용 금액만 공제해서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해 해제 시 만약 개시일 전이라면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시일 후라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위 제보자는 10% 정도의 위약금만 업체에 주고, 총 이용일수인 하루치만 감액한 뒤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헬스장 폐업, 황당한 소비자

[2013-03-05 제보] 작년 8월에 헬스장이용권 6개월 쿠폰을 구매를 했는데 12월에 업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헬스장 사업자를 상대로 미이용금액반환을 요구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업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청을 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소액사건심판은 구두로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며, 가족이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할 수 있어 간편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가입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현금대신 신용카드 할부로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가 폐업을 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해당 업체 대표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 소비자원에서 따로 도움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계약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지급했다면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할부대금업 청구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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