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교체 및 1회요금 관련 내용 약관에 명시…계약시 꼼꼼히 읽어야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헬스장에서 PT(Personal Training)를 등록한 소비자가 잦은 트레이너 교체로 인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급금액을 두고 당사자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홍 모 씨는 지난해 6월 PT 35회와 3개월 회원권을 등록했고, 이어 10월에는 트레이너의 권유로 PT 60회와 3개월 회원권을 267만 원에 추가로 등록했다.

홍 씨가 환불을 요구한 때는 두 번째 등록한 60회의 PT 중 6회 정도 진행된 때였다.

지난해 6월 처음 PT를 시작했을 때 강습하던 트레이너는 3회만에 교체됐으며 새로운 트레이너도 단 13회만 진행하고 다른 트레이너로 교체됐다. 세 번째 트레이너에게 관리를 받던 홍 씨는 다시 한 번 트레이너 교체 통보를 받자 환불을 요구한 것.

▶환불 사유 ‘잦은 트레이너 교체’라도 소비자 귀책?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에는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소비자 귀책사유와 사업자 귀책사유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홍 씨는 “최초 계약할 당시엔 트레이너가 변경될 일은 거의 없다며 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 트레이너 변경에 관한 약관(출처=제보자)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계약서 상에 ‘동질의’, ‘같은 자격’,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문구가 있다면 사업자 귀책사유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헬스장 계약서 가입약관 2번째 항목에는 ‘예정되어있던 트레이너가 강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트레이너 교체에 대한 별도 약관이 있기 때문에 제보자 홍 씨의 경우 100%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헬스장 PT 이용권 환불액은 얼마?

그렇다면 홍 씨가 계약을 해지하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홍 씨는 6회를 진행한 나머지인 PT 54회분과 회원권 미사용분에 대한 환급을 원했다.

1회 요금을 4만4500원(267만 원을 60회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해 이미 진행한 6회를 뺀 금액인 240만3000원과 잔여 회원권에 대한 15만 원을 합해 총 255만3000원 환불을 요구했다.

홍 씨는 헬스장 측과 협의를 통해 위약금은 물지 않는 대신에 PT 1회 요금을 11만 원으로 계산해 총 216만 원을 환불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환불신청서를 작성하러 가자 헬스장 측은 환불금액을 170여만 원으로 다시 낮췄다.

   
▲ 계약 해지 시 환급에 대한 약관(출처=제보자)

홍 씨는 “환불금 1회당 비용을 계약할 때 정확하게 명시해주지 않아서 환불 신청하고서야 1회당 11만 원에 책정된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불에 관한 내용 역시 계약서 약관에 정확히 기재됐다.

이 문제를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본다면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계약한 총액 267만 원에서 이미 PT를 받은 일수에 해당하는 66만원과 총이용금액의 10%인 26만7000원을 공제하면 174만3000원이 환불액이 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 상 1회분 요금이 11만 원으로 명시돼 있다면 이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이 사례와 같은 소비자라면 '트레이너 누구에게 몇 회를 계약한다'는 식의 명확한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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