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내용증명’ 보내 해약 의사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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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고발신문 홈페이지 메인 왼쪽단 아래에 배너형태로 소개돼있는 ‘내용증명 발송법’ 캡처 화면. | ||
일부 헬스장이 영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지 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 소비자는 헬스장 측이 돈이 없다는 핑계로 환불을 5개월가량 미룬다며 불만을 제기, 소비자고발신문에 제보했다.
K씨는 지난해 11월 말 부천에 위치한 M헬스장에서 헬스 및 골프시설을 이용하는 1년 회원권을 할인받아 약 99만원에 구입했다.
1월부터 다니기 시작한 K씨는 며칠 다니다가 개인사정으로 1월말 계약해지를 알리고 환불을 요구했다.
K씨는 “M헬스장은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말만하고 계속 미뤘다”며 “이번주에 넣어주겠다, 일주일 후 넣어주겠다 라고 하는 등 계속 미뤄 지금까지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K씨는 “이러다 이 헬스장이 폐업이 되면 어디서 돈을 돌려 받아야하냐”며 답답해했다.
M헬스장 관계자는 “자리가 안 좋은지 지난해 말 오픈한 뒤로 계속 회원을 유치 못하고 있다”며 “직원조차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헬스장 사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로 안주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안돼 계속 미뤄지는 것”이라며 “6월 20일께 넣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업체 측이 환불을 계속 미룰 경우, 소비자들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표현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1팀 관계자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하게 해지 의사 표현을 해야한다”면서 “당시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전현진 기자
jhj@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