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일 이후 소비자 해지시 '이용일수금액 + 총 금액 10%' 공제

 #실제 사례 (본지 2013년 3월 25일 제보 내용)

지난해 8월 분당에 있는 코롱스포렉스에서 퍼스널트레이닝을 20회 받을 수 있는 회원권을 120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현재 10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나갈거 같지 않아 남은 금액에 대해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는 5개월 이내에 소진해야 한다면서 환불을 안해주려고합니다.

환불요구가 정당한 것인가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헬스장 회원권 중도해지시 위약금 반환여부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해지시 개시일 이후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토록 돼있다.

만약 개시일 이전이라면 총이용금액의 10%만 공제 한후 나머지는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 제보자의 경우 20회중 10회를 이용했다면 120만원의 절반인 60만원에서 총 이용금액의 10%인 12만원을 제외한 48만원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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