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10건 중 9건은 계약해지 및 환불 불만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새해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계획하며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에 등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대다수가 계약해지 및 환불과 관련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헬스장 이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을 위해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 소비자 상담 및 서울시내 헬스장의 이용약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5년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단체로 접수된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 소비자 상담 6,06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환불’ 불만이 93.4%(5,660건)로 소비자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비스 및 시설 불만(2.5%), ▲이용 중 신체상 피해발생(1.3%), ▲이용 연기 거부 및 연기 기간 문의(0.7%)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시내 헬스장 86곳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49곳(57.0%)은 이용약관에 ‘중도 해지 및 환불 불가’ 조항이 있거나, 환불 시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 및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 및 환불 불가 조항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헬스장 86곳 중 29곳(33.7%)은 이용약관에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불이 불가’하거나, ‘이벤트 기간 등을 통해 가격 할인 혜택을 받은 회원은 환불이 불가하다’ 등의 조항을 약관에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되는 헬스장 이용거래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소비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나, 헬스장 이용약관 조사 결과, 86곳 중 32곳(37.2%)은 소비자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중도해지 및 환불 불가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소비자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업의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소비자는 장기계약 시 ‘가격할인’, ‘무료 이용기간 제공’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시 중도해지 및 환불 조건을 꼼꼼히 살펴본 후 이용 계약을 하도록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은 헬스장 이용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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