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81%가 환급거부건…소비자원 "이용자 보호 조항등 제도 개선 필요"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을 장기로 계약했다가 중도 해지하려고 할 경우 시설업체측이 환불을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지난 2010년부터 3년 간 접수된 대중체육시설 관련 소비자상담이 작년 한 해 2만 건을 넘었으며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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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자료=한국소비자원제공> | ||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체육시설 관련 불만 접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가격 할인이나 무료 이용기간 등과 같은 혜택을 앞세워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업체들의 상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한다는 것.
실제로 작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중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1341건 중 81.8%가 해약 및 환급거부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이 중 92.1%가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위약금 산정 시 할인 전 요금을 적용해 환급금액을 거의 받지 못했거나 감액된 금액을 환급받은 소비자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대중체육시설에서 매년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는 이유는 미흡한 법적 근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한국소비자원이 관할 지자체 등에 체육시설업체 위법행위 총 223건을 통보했으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린 사례는 단지 16건인 15.4%에 불과했다는 것.
한국소비자원의 통보에 지자체는 소관법령 및 소관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장기계약 시 할인되는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처음에는 단기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계약하기 전에 해약 및 환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후에 사업자 측에서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1372번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용자 보호 조항을 신설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