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 및 기피 심리 등으로 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전년 동기(1298건) 대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헬스장, 실내체육시설(출처=PIXABAY)
헬스장, 실내체육시설(출처=PIXABAY)

피해구제가 신청된 199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1858건)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1858건 중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9.8%(182건)였다. 또한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106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만도 39.5%(421건)로 다수였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할인율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수단이 확인된 1386건 중에서는 69.4%(962건)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장기 계약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부항변권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헬스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및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장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 헬스장 계약 시 이벤트 및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단기 계약.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헬스장이 휴관 또는 폐업할 수 있으므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으로 장기 계약하지 않는다.

■ 3개월 이상 이용 계약 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

장기 이용 계약 시에는 신용카드 할부(3회 이상)로 결제해 만일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중지한다.

■ 휴회·해지 등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분쟁에 대비해 증빙자료 확보

중도해지 시 휴회 기간(휴회, 이용정지, 연장 등 명칭 불문)은 이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휴회 기간을 고지하고 사업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 둔다.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 헬스장 이용 시 방역 수칙을 준수.

이용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복, 수건은 개인물품을 사용하며 탈의실·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은 자제한다.

출입 시 증상여부 확인 및 명부 기록관리 등 방역에 협조한다.

■ 일정 기간 헬스장 이용 불가한 경우 기간 연장 협의.

정부의 영업금지 조치 및 영업 중단 권고 등으로 헬스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계약 해지보다 기간 연장(휴회)을 협의하고 연장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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