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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할인가' 계약했다며 "환급 불가, 양도만 가능"
헬스장 '할인가' 계약했다며 "환급 불가, 양도만 가능"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05.15 0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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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헬스장 이용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환급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15개월간 헬스와 골프, G.X를 함께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84만 원을 결제했다.

GYM, 헬스장(출처=PIXABAY)
GYM, 헬스장(출처=PIXABAY)

그러나 곧 이직을 하면서 A씨는 기간연장을 신청했다.

이후 헬스장을 방문해 해지를 문의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사업자는 할인가격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양도만 가능하며,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상담센터는 할인가격으로 계약돼 해지는 불가하고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그 내용이 계약서상에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는 항상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의거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운동개시 일부터 운동취소 일까지 기간 중 이용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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