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서비스는 받지 못한 채 할부금만 납입 중인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 69만 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얼마 후 해당 업체의 부도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할부금은 5개월째 납부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 할부(출처=pixabay)
신용카드, 결제, 할부(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회사에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20만 원을 초과하는 구입금액을 3회 이상 할부로 지불키로 계약했으나, 할부금 완납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소비자는 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항변권)가 있다.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할부금은 사유 발생 사실을 카드회사에 통보한 날 현재의 잔여할부금이므로 사유 발생 즉시 납부거절의사를 카드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확정일자 있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카드사가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입증이 쉽다.

항변사유 발생 후 카드사에 통보를 지연한 기간의 할부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거절할 권리가 없으므로 통보지연기간에 해당하는 할부금은 판매업체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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