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콘도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받은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콘도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신규 콘도회원 계약을 맺었다.

영업사원은 가입시 부과되는 혜택을 설명했다. 혜택은 ▲콘도 회원가의 50%(1년) ▲스키 리프트 무료(2년)

입회금 1980만 원은 10회 분할 납부하기로 했는데, 2회 차까지 지불한 후 본인의 사유로 연체해 회원 자격이 정지됐다.

이후 연체료 45만3000원과 함께 잔여 계약금액 전액을 송금하며 당초 계약서상의 회원자격과 부가혜택을 복구받기로 했다.

그러나 스키장 이용 시 리프트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수 차례 약정이행을 요구했다.

결국 A씨와 영업사원, 담당 국장은 삼자대면 끝에 영업사원의 실수임은 인정했으나, 리프트 무료 이용 혜택은 주어지지 않았다.

A씨는 실수를 인정했다면 약정대로 이행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스키장 (출처=PIXABAY)
스키장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서상에 기재가 돼 있지 않고 구두상 설명의 경우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 당시의 부동 문자로 계약서 상에 기재가 된 내용을 제외하고 담당 사원의 구두상 진술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법적인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계약서상에 스키 리프트 무료 사용에 대해 기재가 돼 있는 경우 소비자의 주장은 타당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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