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구매 당시 약속된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입회금 795만 원을 지불하고 콘도 및 골프 회원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매월 주중 2회, 주말 1회 부킹권 부여 및 제주도 골프 투어 시 항공료, 숙박, 그린피, 차량 지원, 부킹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회원 가입 이후 서비스 이용을 하던 중 회사는 제주 골프 투어 시 차량 지원을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제공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가 신청한 차량 지원비 44만 원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 지원이 주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라고 말했다.
계약 당시 골프 투어 관련 차량 지원비 약속이 주 계약 내용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주 계약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여지는 바, 사업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선 사업자에게 차량 지원비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상기 계약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