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마일리지 적립기주는 모르는 새 바뀌었다.

소비자 A씨는 한 은행이 항공사와 제휴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발급 후 은행은 약관을 변경해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은행이나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A씨는 변경된 내용을 설명 듣지 못했다며, 카드사는 해당 조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출처=PIXABAY)
신용카드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은행이 변경한 약관 조항의 내용은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고, 「동법」제3조에 따라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비록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이지만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A씨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약정된 마일리지 제공 기준은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른 신용카드보다 더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해당 신용카드를 선택하게 됐으므로, 마일리지 제공 기준에 관한 약정은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의 내용은 A씨가 계약 체결의 여부를 정할 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

또한 A씨가 약관 규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카드회원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그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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