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물품의 거래를 취소하고 카드사에 대금 청구 취소를 요청했지만 다단계 판매라는 이유로 요구가 거절당했다.
A씨는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30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물품이 인도되지 않아 가맹점에 계약철회 통보를 하고 카드사에 잔여대금의 청구를 취소토록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는 동 거래가 다단계 판매였다는 이유로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신용카드 약관에 의해 가맹점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최종 소비자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권과 항변권 행사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다단계 판매의 경우에도 최종 소비자로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이거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정한 적법한 청약철회인 경우 철회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한 계약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 통보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할부거래 계약 후 계약 이행 중의 항변권의 경우는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계약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종 소비자가 아닌 경우 인정받을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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