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할부금 납부를 유보했는데 유보 기간 동안의 연체료가 청구돼 당황해 했다.

A씨는 백화점에서 녹즙기를 구입하고 48만5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할부금을 6회 납부하던 도중 언론에서 녹즙기의 중금속 검출 관련 보도가 나와 녹즙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카드사에 사실이 규명될 때까지 할부금 납부를 유보하겠다고 통보했다.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녹즙기의 정상적 사용 시 문제가 없다는 발표가 나와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려 하니 그동안의 연체료가 함께 청구됐다.

이런 경우 A씨가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녹즙기가 결과적으로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면 연체료 청구에 대해서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녹즙기의 유해성 관련 보도를 보고 할부금의 지급을 중단 요청한 것은 「할부거래법」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의한 매수인의 항변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항변권은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 불이행이나 용역제공 불이행에 대해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 대해 할부금의 지불 거절로써 대항하는 회원의 권리이다.

만약 항변의 사유가 타당하다면 회원은 항변권을 행사한 이후의 잔여대금에 대해 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단, 현행 약관에 의하면 카드회원의 항변권 행사에 대해 카드사에서 조사한 결과 항변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난 경우에는 할부대금이 원래의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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