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으로 신용카드가 부정 결제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상호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서민금융 저금리 대출을 권유받았다.
A씨가 대출받을 의향이 있다고 하자, 해당 직원은 A씨의 신용도 및 한도를 조회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정보 및 은행거래 정보를 요구했고 A씨는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후 한 시간 뒤, A씨 카드로 161만 원이 할부 결제됐고, A씨는 경찰에 사기신고로 접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기로 결제된 카드매출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보이스 피싱에 따른 부정 사용임을 인지한 후 경찰 및 카드사에 신고조치를 했다.
할부거래 매출로 소비자는 할부거래 무효 및 취소에 따른 항변권 행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카드결제 가맹점과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결제대행사 측에서 피해보상을 결정했고, A씨 카드결제 전액은 취소 처리됐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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