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인 경우,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혼합금리로 계약했다. 

계약 후 5년이 지나 변동금리로 적용돼야 하나, 은행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본인의 신용등급이 상향되고 자산이 증가했음에도 금리인하 미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집, 계약, 대출, 저당 (출처=PIXABAY)
집, 계약, 대출, 저당 (출처=PIXABAY)

A씨 경우, 취급 시점에 해당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는 담보 및 금리변동여부에 따라 정해졌고, 개인 신용상태를 금리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상품이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기 어렵다.

주택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차주 개인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 금리를 결정한 상품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다.

「은행법」제30조의2에 따르면, 차주는 취업, 승진,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반드시 금리 인하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각 은행에서는 자체 금리산출기준에 따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불수용 시 그 사유를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는 대출계약 체결 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 변동이 없거나 미미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도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되거나 금리인하 수준이 미미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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