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갚으면서 금리인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서 부채 감소 및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의 사유로 은행에 신용대출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별다른 사유 없이 인하를 거절했다.
A씨는 신용상태가 개선됐는데 이는 금리인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은행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인하가 어렵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소득 및 재산증가, 거래 실적의 변동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가 금리 인하 사유가 충족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은 자체적인 신용평가 및 금리산출시스템에 따라 재산출한 신용원가 하락분 등을 반영해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A씨 경우 은행 내부 신용평가등급이 변동(개선)되지 않았으며 신용점수의 개선폭이 경미해 금리인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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