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카드사가 통지 없이 이용한도를 감액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한도초과라는 안내를 받았다.
카드사에 문의해 보니 해당 신용카드의 이용한도가 감액된 것이 확인됐다.
A씨는 카드사로부터 이용한도 감액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증액·감액 시에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사전통지 및 사유를 안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A씨에게 ‘이용한도 변경 안내’ 및 ‘한도 조정 결과 안내’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했다고 소명했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의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월 평균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등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등에 따라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용한도의 증액·감액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의 연체 등으로 인한 카드이용 정지 등 주요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금융회사에 등록한 주소,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고객정보가 현행화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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