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속 이물질에 대해 소비자는 플라스틱, 사업자는 침전물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콜라겐류의 건강기능식품을 대량 구입하고 199만6000원을 지급했다. 

제품을 섭취하던 A씨는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제품을 음용했으나 다시 동일한 이물질이 발견돼 제조사 측에 구입가 환급과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조사는 과실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캡슐, 약, 건강기능식품 (출처=PIXABAY)
캡슐, 약, 건강기능식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환급과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A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제조사의 제조 공정 상 이물질 혼입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나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는 공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이물질은 해당 제품의 특성(콜라겐)에 의해 보관 상태 및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침전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종합하면 사실 상 제조사인 사업자에게 보상이나 환불의 의무가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