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험생의 집중력 개선이나 고령자의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뇌 건강’ 관련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광고하는 뇌 건강 표방 해외식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의약품 유사물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원료‧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수입‧판매할 수 없다.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 19개 전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치료제(전문의약품) 성분 또는 ▲누펩트 ▲바코파 ▲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개 제품에서 검출된 ▲갈란타민과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누펩트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성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23일부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갈란타민, 빈포세틴, 시티콜린은 뇌 기능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식품을 통해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 두통, 설사는 물론 심할 경우 쇼크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 사용불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통신판매중개업 정례협의체’와 알리익스프레스에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외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소비 식품,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한 공동 안전성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