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험생의 집중력 개선이나 고령자의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뇌 건강’ 관련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광고하는 뇌 건강 표방 해외식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의약품 유사물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원료‧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수입‧판매할 수 없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 19개 전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치료제(전문의약품) 성분 또는 ▲누펩트 ▲바코파 ▲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개 제품에서 검출된 ▲갈란타민과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누펩트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성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23일부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갈란타민, 빈포세틴, 시티콜린은 뇌 기능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식품을 통해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 두통, 설사는 물론 심할 경우 쇼크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 사용불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통신판매중개업 정례협의체’와 알리익스프레스에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뇌(출처=pixabay)
뇌(출처=pixabay)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외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소비 식품,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한 공동 안전성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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