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지 않은 건강식품 대금이 청구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약 2년 전부터 구입하지 않은 건강식품 대금이 연체되고 있다.
연체료는 계속 늘어나 최근에는 123만 원이 청구됐다.
A씨는 10여 년 전에 주민등록증 분실한 적 있는데,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구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대금을 청구한 사업자에게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라고 말했다.
사업자가 계약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한 자료가 소비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는 자료인 경우 피해구제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객관적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시한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놓고 다툼이 계속되는 경우는 필적감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송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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