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받은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가족은 유족으로서 가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형사합의를 했다.
보험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뒤 형사합의금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라면서 형사합의금에 상당하는 돈을 반환하라고 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당이득 여부가 가려진다고 말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을 말한다.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시에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어서 '형사 합의'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며, 법원은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해석한다.
법원에서 형사합의금을 위자료로 볼 경우 부당이득이 되지 않겠으나, 손해배상금을 해석할 경우 부당이득이 돼 반환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고려해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형사합의금의 성격이 확정되므로, 법원에서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과 별도임을 다퉈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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