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험가입 시 설명과 다르게 보험 만기환급금이 적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가 가입해 놓은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의 만기일이 도래했다.

그런데 가입 당시 안내받은 만기환급금에 비해 적은 금액을 환급받았다.

A씨는 설계사가 예정 만기환급금에 대해 잘못 설명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계약, 상담, 서명 (출처=PIXABAY)
계약, 상담, 서명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상품 가입 시 A씨가 작성한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에 해당 상품은 저축성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이 명시됐다.

가입 당시 A씨가 안내받은 만기환급금은 그 당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산정된 예시이며 해당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A씨의 자필 서명이 확인된다.

A씨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A씨 주장은 수용되기 어렵다.  

소비자는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저축성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공시이율에 관한 주요사항, 비과세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시 기간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등 상품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교부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한 후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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