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A씨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됐다.
그런데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사가 「대물배상」에 따른 보상을 거절했고, A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파손된 A씨 차량의 전면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약관 「대물보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선행 차량이 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 ▲선행 차량이 돌멩이를 밟고 지나감으로 인해 후행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행 차량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2017나3551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나52126 판결 등)
소비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 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튄 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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