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에서 넘어저 부상을 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정비소에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갔다.

수리 상태를 안내하는 지점장을 따라 이동하다 크게 미끄러졌다.

A씨는 작업장 바닥이 기름과 물 등으로 심하게 오염돼 미끄러운데 이를 알지 못하고 무심코 발을 옮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미끄러지면서 A씨는 정강이 아래 부위가 리프팅 장치 지지부분에 심하게 충돌해 열상을 입었다.

사고로 뼈가 드러나는 상해를 입고 곧바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봉합 수술 및 엑스선 촬영, 깁스 등의 진료를 받았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통증 및 깁스 등으로 활동의 제약을 받아 계획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카센터에 피해배상을 요구하자 본사에 문의하라고 했고, 본사에 문의하자 개인적인 실수로 인한 사고라며 피해배상을 거절하고 있다.

자동차, 수리, 정비(출처=PIXABAY)
자동차, 수리, 정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정비소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장의 환경 관리를 소홀히 해 영업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영업장 운영자에게는 「민법」 상의 불법행위책임(제 750조)이 발생한다.

안전사고 피해자에게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소비자는 정비소에 자동차 수리를 의뢰해 수리상태 확인을 위한 안내를 받던 중 작업장 바닥에 오염된 물과 기름 성분 등에 의해 미끄러짐 사고를 당한 만큼 해당 정비소는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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