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청구했더니 2가지 입원일당 중 한가지 입원일당만 지급됐다.
소비자 A씨는 지하철 출입문에 끼이는 사고로 어깨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중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등 질병에 대한 치료도 병행했다.
치료 후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 중 상해입원일당은 지급됐지만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A씨는 입원 중 질병에 대한 치료도 이뤄졌으므로 보험사는 질병입원일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해치료 중 병행한 질병치료에 대해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되는지 여부가 쟁점 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지급 거부는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약관에서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했을 경우에만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다.
A씨 경우, 상해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중 병행된 질병 치료에 그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되기 어렵다.
소비자는 입원기간 중 상해와 질병의 치료를 동시에 받았더라도, 입원이 상해 치료만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면 상해입원일당만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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